제5조 (정훈실장)
육군본부 직제
**①** 정훈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19.6.25, 2024.1.30>
**②** 정훈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2019.6.25, 2024.1.30>
1. 정훈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개선
2. 육군 관련 보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3. 주요 정책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및 주요현안의 보도
4. 육군 관련 주요정책의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5. 참모총장이 명하는 정훈ㆍ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의 처리
**②** 정훈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2019.6.25, 2024.1.30>
1. 정훈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개선
2. 육군 관련 보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3. 주요 정책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및 주요현안의 보도
4. 육군 관련 주요정책의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5. 참모총장이 명하는 정훈ㆍ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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