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3 (의무실장)
육군본부 직제
**①** 의무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②** 의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1. 육군의 의무정책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
2. 보건의료활동 등 의무 관련 업무
3. 참모총장이 명하는 의무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②** 의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1. 육군의 의무정책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
2. 보건의료활동 등 의무 관련 업무
3. 참모총장이 명하는 의무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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