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육군에 육군부사관학교를 둔다.
**②** 육군부사관학교는 육군의 부사관을 양성하고 보수교육을 실시하며, 소부대의 전술과 이에 필요한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킨다.
최근 개정
2017.09.05 시행
타법개정
국방부
대통령령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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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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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등)**①** 육군부사관학교(이하 "부사관학교"라 한다)에 교장을 둔다.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③**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
(소속부대 및 참모부서의 설치)**①** 부사관학교에 필요한 소속부대와 참모부서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교육과정 등)부사관학교의 교육과정 및 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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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부사관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9361호,2006.2.28>
이 영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육군부사관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4>부터 <9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