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교장)

육군정보학교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육군정보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9.2>

**③**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참모부서 및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④**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부장 또는 교수부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