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수업료 등)

육군종합군수학교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교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군수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수업료 및 그 밖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 및 그 밖의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1038호,1983.2.1>


이 영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시행령) <제13708호,1992.8.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육군기술병과학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④내지 ⑨생략

부칙 <제15218호,199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57호,2011.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육군종합군수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8>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8598호,2018.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726호,2025.9.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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