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교장)

육군포병학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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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포병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9.2>

**③**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를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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