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해군 또는 공군장병의 수학)
육군포병학교령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군 또는 공군의 장병에 대하여 포병학교에서 수학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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