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09.26 시행 타법개정 국방부
6개 조문 대통령령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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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6개 조문

  1. (설치와 임무)
    **①** 육군의 신병에 대한 군사의 기본훈련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훈련소(이하 "훈련소"라 한다)를 둔다.

    **②** 훈련소는 제1항의 신병외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할 수 있다.
  2. (명칭 및 위치)
    훈련소의 명칭과 위치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3. (소장)
    **①** 훈련소에 소장을 둔다.

    **②** 소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1992.8.13, 2017.9.5>

    **③** 소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훈련소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를 지휘ㆍ감독한다.
  4. (참모장)
    **①** 훈련소에 참모장을 둔다.

    **②**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4.9.26>

    **③** 참모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그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5. (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훈련소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6. (정원)
    훈련소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1045호,1983.2.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시행령) <제13708호,1992.8.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육군훈련소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소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③ 내지 ⑨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육군훈련소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74>부터 <90>까지 생략

    부칙(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08호,2024.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