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ㆍ공소제기 및 그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와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이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 의하여 공소유지 중인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별검사가 계속하여 공소를 유지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와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 상호 간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등은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이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 의하여 공소유지 중인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별검사가 계속하여 공소를 유지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와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 상호 간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등은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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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법률: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c2f8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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