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의2 (신용공여의 범위)

은행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1. 대출
2. 지급보증
3.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代支給金)의 지급
4. 어음 및 채권의 매입
5.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지급불능 시 이로 인하여 은행에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거래
6. 은행이 직접적으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1. 은행에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
2.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해당 거래의 상황에 비추어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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