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은행업의 인가 등 <개정 2010.5.17>

제11조 (신청서 등의 제출)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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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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