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의2 (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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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의2제3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체계를 말한다.

1.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의결권 행사기준을 마련할 것. 이 경우 해당 기준에는 의결권 행사기준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로서 기금등이 보유한 은행의 주식 수가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에 해당하는 주식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금등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은행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서 기금등이 보유한 주식 수 중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결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주식을 보유한 은행의 주주로서 취득한 정보는 주주권 행사 목적 외로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는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3. 그 밖에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의2제3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기금등이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라 정한 자산운용지침을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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