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1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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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2. 법 제33조의3제11항에 따라 비상장은행 및 상장은행지주회사의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
3. 비상장은행 및 상장은행지주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하는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
4. 법 제3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장은행의 이사회 의결일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장은행지주회사의 이사회 의결일과 주주총회 결의일
5. 법 제33조의3제8항 단서에 따라 달리 정하려는 사항
6. 법 제33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②** 법 제33조의3제3항에서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2. 각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금액
3. 각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납입금액
4. 제5항 각 호의 사항

**③** 법 제33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예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10영업일이 되는 날을 말한다.

**④** 법 제33조의3제11항에 따라 비상장은행 및 상장은행지주회사의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2.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3. 예정사유
4. 전환 및 교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내용
5. 주주에게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금액
6. 주주 외의 자에게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다는 뜻과 그 발행할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금액

**⑤**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비상장은행의 주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을 상장은행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는 뜻
2. 예정사유, 주식으로의 전환가격 등 전환 및 교환의 조건
3. 전환 및 교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내용

**⑥**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으로의 전환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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