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7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은행법
**①** 법 제53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
**②** 법 제53조의2제4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③** 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주의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
**④** 법 제53조의2제4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고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
1.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
**②** 법 제53조의2제4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③** 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주의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
**④** 법 제53조의2제4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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