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4조의9 (외국은행의 지점 신설 등의 인가)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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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외국은행의 지점ㆍ대리점의 신설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외국은행의 본점 및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외국은행의 지점ㆍ대리점의 폐쇄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폐쇄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정리계획이 적정하고 국내 예금자 등 채권자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내국인 근무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등의 조치계획이 적정할 것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요건ㆍ인가신청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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