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은행업무 <개정 2010.5.17>

제27조 (업무범위)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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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은행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국환ㆍ외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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