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은행업무 <개정 2010.5.17>

제33조의1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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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

**②**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5조의9,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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