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의2 (주식보유 승인의 처리기간)

은행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말한다. 다만, 승인신청서의 흠을 보완하는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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