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감독ㆍ검사 <개정 2010.5.17>

제50조 (적립금 보유 및 손실처리의 요구)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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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불건전한 자산을 위한 적립금의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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