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
은행법
**①**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해당 임원의 업무집행 정지를 명하거나 주주총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해당 은행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해당 은행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은행법 (일부개정)
@098fac0 -
2023-09-14
법률: 은행법 (타법개정)
@03ec15d -
2023-03-21
법률: 은행법 (일부개정)
@adae5b9 -
2021-12-07
법률: 은행법 (일부개정)
@9678013 -
2021-04-20
법률: 은행법 (타법개정)
@80ab794 -
2021-04-20
법률: 은행법 (일부개정)
@affb27b -
2020-12-29
법률: 은행법 (타법개정)
@977060a -
2020-05-19
법률: 은행법 (일부개정)
@90ea22e -
2020-03-24
법률: 은행법 (타법개정)
@ab95303 -
2020-02-04
법률: 은행법 (타법개정)
@e112680
현재 조문(제5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