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합병ㆍ폐업ㆍ해산 <개정 2010.5.17>

제56조 (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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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1999.2.5>

**②** 은행은 제53조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2010.5.17>

**③** 법원은 은행이 제2항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금융위원회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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