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보칙 <개정 2010.5.17>

제64조 (청문)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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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53조에 따른 인가의 취소
2. 제60조제1항에 따른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의 인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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