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은행업의 인가 등 <개정 2010.5.17>

제9조 (최저자본금)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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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경영할 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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