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영업의 신고ㆍ등록 및 음반등의 유통 등

제18조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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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2.21, 2020.2.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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