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음악산업 인력수급의 균형 및 우수 전문인력 확보
2. 산ㆍ학ㆍ관의 협력기능 강화
3. 전문인력의 연수ㆍ해외교류 기회 확대
4. 학계의 연구기반 및 교육역량 강화
5. 전문인력의 관련업계 진출기회 확대
6. 그 밖에 음악산업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음악산업 인력수급의 균형 및 우수 전문인력 확보
2. 산ㆍ학ㆍ관의 협력기능 강화
3. 전문인력의 연수ㆍ해외교류 기회 확대
4. 학계의 연구기반 및 교육역량 강화
5. 전문인력의 관련업계 진출기회 확대
6. 그 밖에 음악산업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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