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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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3.04 시행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12개 조문 보건복지부령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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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12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처리 방법,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의 신고, 그 밖에 세탁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1, 2010.12.30, 2021.8.11>

    1. "의료기관세탁물"이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이하 "세탁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침구류:이불, 담요, 시트, 베개, 베갯잇 등
    나. 의류:환자복, 신생아복, 근무복(수술복, 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를 말한다) 등
    다. 기타 : 수술포, 기계포, 마스크, 모자, 수건, 기저귀, 커텐, 씌우개류, 수거자루 등
    라. 삭제 <2021.8.11>
    2. "오염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전염성 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을 말한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가 사용한 세탁물과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세탁물
    나. 환자의 피ㆍ고름ㆍ배설물ㆍ분비물 등에 오염된 세탁물
    다. 동물실험 시 감염증에 걸린 동물의 배설물 또는 분비물에 오염된 세탁물
    라. 그 밖에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된 세탁물
    3. "기타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오염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4. "일반세탁물"이란 의료기관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3.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 기준)
    의료기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를 한 자(이하 "처리업자"라 한다)는 별표 1의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 기준에 따라 세탁물을 보관하고 운반하여야 한다.
  4. (세탁물의 처리)
    **①**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세탁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의 시설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에서 자체 처리
    2.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

    **②** 처리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세탁물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전ㆍ단수ㆍ기계고장 등의 사유로 위탁받은 세탁물을 기한까지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처리업자에게 재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오염세탁물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증기소독, 끓는물 소독 또는 약물소독 방법으로 소독한 후 세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④**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별표 2의 세탁물의 처리 기준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5. (세탁금지 세탁물)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세탁물을 재사용의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0.2.1, 2021.8.11>

    1. 피ㆍ고름이 묻은 붕대 및 거즈
    2. 마스크ㆍ수술포 등 일회용 제품류
    3. 바이러스성 출혈열(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및 리프트밸리열의 경우만 해당한다)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세탁물
    4.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확진 또는 의심환자의 중추신경계 조직으로 오염된 세탁물
  6. (시설 기준)
    **①** 의료기관은 세탁물을 처리업자에게 전량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외에는 별표 3의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처리업자는 별표 4의 세탁물 처리업자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7. (처리업의 신고 등)
    **①**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명세서
    2. 작업장 평면도(기계ㆍ기구의 배치 내용을 포함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처리업자로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변경신고서에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

    1. 대표자 또는 상호
    2.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작업장 면적의 증감
    나. 중요 세탁기기의 증감
    다. 소독시설의 변경
    3. 영업장 소재지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의 뒷면에 적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처리업자로 신고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ㆍ재개업ㆍ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
  8. (감염 예방 교육)
    **①**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연 4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인터넷 교육 등을 포함한다)을 해야 한다. <개정 2010.2.1, 2021.8.11>

    1. 손 위생 방법
    2. 개인보호장비의 사용방법
    3. 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
    4. 소독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5.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 방법

    **②**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과 처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소장이나 관련 단체로 하여금 그 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9. (세탁물 처리실적 제출)
    의료기관이나 처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나 별지 제4호서식의 세탁물 처리업자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를 매년 1 월2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0. (대장의 작성ㆍ비치)
    **①**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세탁물 자체처리대장
    2. 별지 제6호서식의 세탁물 위탁처리대장

    **②** 처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세탁물 수탁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1. (지도 및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세탁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기관이나 처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12. 삭제 <2026.3.4>

    ## 부칙

    부칙 <제420호,2007.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호,2010.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호,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환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 "전염성"을 "감염성"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전염성"을 "감염성"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3"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8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2호,2021.8.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 예방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칙(전자우편 이용 촉진을 통한 보건의료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68호,2024.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202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59호,2026.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