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의료기기의 취급 등

제21조 (외부포장 등의 기재사항)

의료기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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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적힌 제20조의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아니할 때에는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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