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의료기기의 취급 등

제23조 (기재 시 주의사항)

의료기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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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은 다른 문자ㆍ기사ㆍ도화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적어야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로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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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의료기기법위반 대법원
  2. 판례 의료기기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