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의료기기의 취급 등

제25조의3 (의료기기광고 모니터링)

의료기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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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심의기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심의한 의료기기광고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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