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3 (의료기기광고 모니터링)
의료기기법
자율심의기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심의한 의료기기광고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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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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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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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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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의료기기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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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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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93290c2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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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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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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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5faae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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