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2 (정보원의 지도ㆍ감독 등)
의료기기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 수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지도ㆍ감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정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 수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지도ㆍ감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정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811362c -
2025-04-01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623911a -
2025-01-31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aa98965 -
2024-10-22
법률: 의료기기법 (타법개정)
@eabb603 -
2024-02-06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13fdad0 -
2023-08-16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93290c2 -
2023-08-08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ba3e55a -
2023-06-13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aa40d8f -
2021-08-17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80eccbb -
2021-07-20
법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5faae39
현재 조문(제43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