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61조 (정보원의 지도ㆍ감독)

의료기기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3조의3제4항에 따라 정보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4>

1.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정보원에 위탁한 인증 또는 신고 업무 수행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2. 운영 예산 편성ㆍ집행의 적정 여부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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