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이 법은 의료기기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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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타법개정)
@fe1cd63 -
2025-10-01
법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타법개정)
@eaf918c -
2024-01-09
법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타법개정)
@0d95bf7 -
2024-01-02
법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
@a567235 -
2021-08-17
법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타법개정)
@001f726 -
2020-12-29
법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타법개정)
@0a4f475 -
2019-04-30
법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정)
@c4e68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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