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혁신의료기기 등의 사용 활성화 지원)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보건복지부장관은 개발된 혁신의료기기 등의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한 의료기기 시범보급 사업
2. 의료기관과 연계한 의료기기 사용 평가 및 성능 개선
3. 그 밖의 의료기기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 등
1.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한 의료기기 시범보급 사업
2. 의료기관과 연계한 의료기기 사용 평가 및 성능 개선
3. 그 밖의 의료기기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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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타법개정)
@fe1cd63 -
2025-10-01
법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타법개정)
@eaf918c -
2024-01-09
법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타법개정)
@0d95bf7 -
2024-01-02
법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
@a567235 -
2021-08-17
법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타법개정)
@001f726 -
2020-12-29
법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타법개정)
@0a4f475 -
2019-04-30
법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정)
@c4e68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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