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홍보ㆍ전시ㆍ훈련센터 지원)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의 홍보, 판매 및 의료인 대상 의료기기 훈련을 위하여 홍보ㆍ전시ㆍ훈련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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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타법개정)
@fe1cd63 -
2025-10-01
법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타법개정)
@eaf918c -
2024-01-09
법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타법개정)
@0d95bf7 -
2024-01-02
법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
@a567235 -
2021-08-17
법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타법개정)
@001f726 -
2020-12-29
법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타법개정)
@0a4f475 -
2019-04-30
법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정)
@c4e68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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