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국제협력)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기업 또는 관련 단체가 외국의 기관ㆍ단체 등과 산업협력활동을 추진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 관리제도의 개선과 국제조화 추진을 위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의료기기 관리제도에 관한 민간부문의 국제공동연구 또는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 관리제도의 개선과 국제조화 추진을 위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의료기기 관리제도에 관한 민간부문의 국제공동연구 또는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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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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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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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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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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