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 사항 중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이 경우 이 법의 해당 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령" 또는 "총리령"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령을 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령을 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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