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4조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등)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13조의2제4항(법 제15조제6항 및 제1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2.7>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5.2.7>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조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등) 다음 조문 → 제4조의1 (지출보고서 관련 업무의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