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7조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8조의2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영업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법 제1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을 달리하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때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증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증과 별지 제5호 서식의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관리대장에 그 변경신고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