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10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의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서 "진료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ㆍ마비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진료정보의 도난ㆍ유출
2. 진료정보의 파기ㆍ손상ㆍ은닉ㆍ멸실
3.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교란ㆍ마비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조의10)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