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16조의4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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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5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이란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17.6.21, 20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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