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30조의5 (진료기록부등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의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40조의3제4항 전단 및 영 제42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은 진료기록부등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6.20>

1. 진료기록부등의 저장 및 그 동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2. 진료기록부등의 백업 저장장비
3. 네트워크 보안에 관한 시설 및 장비(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장비가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된 경우만 해당한다)
4.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
5. 진료기록부등의 보존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물리적 접근 방지 시설과 장비
가. 출입통제구역 등 통제시설
나. 잠금장치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장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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