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4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
의료법
**①**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받고 수령한 처방전(제34조의2제6항에 따라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발송된 처방전을 포함한다)에 따라 조제한 의약품에 한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해당 약국 이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섬ㆍ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환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환자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 환자
5.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②** 그 밖에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섬ㆍ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환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환자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 환자
5.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②** 그 밖에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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