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39조의6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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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12호에 따라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별표 7에 따른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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