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1 (입원환자의 전원)
의료법
의료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시키지 않으면 입원환자의 생명ㆍ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다. <개정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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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a28c7 -
2025-03-18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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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의료법 (일부개정)
@b624f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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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의료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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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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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bbb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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