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의료광고

제57조의2 (의료광고 모니터링)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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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니터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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