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국가시험 등)
의료법
**①**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시험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9.2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6.22>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맡긴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 국가시험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6.22>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맡긴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 국가시험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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