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원 및 육성

제12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외 의료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 및 제공
2.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 상담ㆍ자문 및 협상ㆍ협약 지원
3. 해외 정부와의 환자 송출, 보건의료제도 컨설팅 또는 의료인 면허 인정 등 인허가 관련 협약
4.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5.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련 통계ㆍ정보의 수집 및 관리
6. 외국인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7. 국내외 외국인 대상 무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8. 외국 의료인 대상 연수 지원 및 이를 위한 기관 간 협력지원
9. 그 밖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