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유치기관 평가 및 인증)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진료과목,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국내 의료서비스 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유치기관"이라 한다)를 평가하고 그 결과 우수한 유치기관에 대하여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②** 제1항에 따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유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③** 누구든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2.21>
**④** 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하고, 제1항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쳐 4년 단위로 재인증할 수 있다. 다만, 조건부인증의 경우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되, 유효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쳐 재인증을 받지 아니할 경우 인증의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21.12.21>
**⑤** 제1항에 따른 인증, 조건부인증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인증(이하 "인증등"이라 한다)을 받은 유치기관은 인증등을 받은 날에 제6조제7항에 따른 등록을 갱신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등록 기간은 인증등(조건부인증을 제외한다)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21.12.21>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증등을 받은 유치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홍보
2.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 고용 기반 조성
3.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연수
4.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인증등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②** 제1항에 따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유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③** 누구든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2.21>
**④** 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하고, 제1항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쳐 4년 단위로 재인증할 수 있다. 다만, 조건부인증의 경우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되, 유효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쳐 재인증을 받지 아니할 경우 인증의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21.12.21>
**⑤** 제1항에 따른 인증, 조건부인증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인증(이하 "인증등"이라 한다)을 받은 유치기관은 인증등을 받은 날에 제6조제7항에 따른 등록을 갱신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등록 기간은 인증등(조건부인증을 제외한다)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21.12.21>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증등을 받은 유치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홍보
2.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 고용 기반 조성
3.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연수
4.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인증등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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