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원 및 육성

제16조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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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사람에 한정한다)는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
2.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상담ㆍ교육

**②**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를 하는 자 및 국외에 있는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의 방법과 절차 및 시설ㆍ장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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