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우회투자의 금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외국에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국외법인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투자할 수 없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에 따라 개설되는 의료기관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에 따라 개설되는 의료기관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172b5 -
2025-10-01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e1ed74 -
2024-01-09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e561e0 -
2023-03-28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27860e -
2021-12-21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0ac8c2 -
2020-02-18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9e1c53 -
2019-12-03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77edc -
2018-12-11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7e971 -
2018-09-18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a6523e -
2018-03-27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fc803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